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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확정'…5G 무선국 기준 완화 - 2.1㎓/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대역 이용기간 3년 이후 단축 -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 최종 결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2-01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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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1월 17일 화요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1월 30일 월요일에 발표했다.

 

현재의 시장 환경은 4세대(이하 LTE) 서비스가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로 전환되는 시점인 동시에 선진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세대(LTE, 5G)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는 5G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따라 과기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기간을 설정해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 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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