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2026년 1차 코디네이터 공개 모집… 6개국 해외사무소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천과 개발협력 현장 운영을 함께할 ‘2026년 1차 KOICA 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6명으로, 선발자는 KOICA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6개 국가에 배치돼 국제개발협력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국가는 아시아 지역 피지와 미얀마, 아프리카 지역 카메룬과 튀니지, 중동·CIS 지역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다. 국가별 모집 인원은 각 1명이며, 근무기간은 파견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단, 희망 수요와 업무평가 결과, 현지 상황,
바이오플러스, BIO KOREA서 ‘휴그로·재조합 콜라겐’ 앞세워 글로벌 관심 집중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 바이오플러스(코스닥 099430)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바이오 소재와 에스테틱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총 48건의 전략적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바이오플러스는 단순 제품 진열 위주의 부스 운영에서 탈피해 ‘바이오 소재의 무한한 확장성’을 핵심 콘셉트로 선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바이오플러스의 성장인자 기반 독자 원료인 ‘휴그로(HUGRO)’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적과 부위별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며,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은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으며,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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