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뉴스=임지민 기자] 동대문구가 20년 달라지는 구정 정보 및 정부 정책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했다.
동대문구가 경자년 달라지는 구정 정보 및 정부 정책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복지, 교육‧환경, 보건, 경제, 안전·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7건이 수록됐다.
동대문구는 종전 첫째아 출산 시 1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입학축하금을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 시 5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 원 지원한다.
어린이집에는 유아(만 3~5세) 1인 당 간식비 월 1만 원을 지원하며,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5만 원씩 지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비도 종전 연 1천만 원에서 연 3천만 원 지원으로 확대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만 지원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종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확대 지원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이 기존 인공수정 3회,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5회,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를 시술비 횟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한도 100만 원)를 감면한다.
기존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전동퀵보드 등 전동보드의 최대무게(30kg)는 제한하고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개정했다”며 “구민들이 이번 리플렛을 통해 2020년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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