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2026년 1차 코디네이터 공개 모집… 6개국 해외사무소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천과 개발협력 현장 운영을 함께할 ‘2026년 1차 KOICA 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6명으로, 선발자는 KOICA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6개 국가에 배치돼 국제개발협력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국가는 아시아 지역 피지와 미얀마, 아프리카 지역 카메룬과 튀니지, 중동·CIS 지역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다. 국가별 모집 인원은 각 1명이며, 근무기간은 파견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단, 희망 수요와 업무평가 결과, 현지 상황,
바이오플러스, BIO KOREA서 ‘휴그로·재조합 콜라겐’ 앞세워 글로벌 관심 집중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 바이오플러스(코스닥 099430)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바이오 소재와 에스테틱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총 48건의 전략적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바이오플러스는 단순 제품 진열 위주의 부스 운영에서 탈피해 ‘바이오 소재의 무한한 확장성’을 핵심 콘셉트로 선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바이오플러스의 성장인자 기반 독자 원료인 ‘휴그로(HUGRO)’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적과 부위별
원유철 의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수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와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알선수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그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원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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