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서울 용산구가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했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학교 주변 금연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 금연 거리를 지정, 고시했다.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각각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이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 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하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또한, 금연 거리 초입 및 중간 지점에 ‘학교 주변 금연 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금연 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3곳으로부터 금연 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타당성 조사 및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 조사, 행정예고(의견수렴)를 거쳐 금연 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 97% 이상이 금연 거리 지정에 찬성했다.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금연 거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 거리를 확대한다. 지역 내 35개 학교의 절대 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은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금연 거리는 기존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한 개념이다.
금연 거리 지정·단속 외에도 구는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 및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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