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는 지난주 8월 5일부터 8월 9일 까지 5일간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음란물 사범 12명을 대상으로, 음란물 관련 법률과 음란물 유해성 및 중독의 이해,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의 교육내용으로 음란물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한 음란물의 범죄성 인식과 경각심 고취 등 의식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음란물의 제작ㆍ유통ㆍ소지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회심리극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과 직업탐색을 대상자 스스로 도모케 하는 등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김모(남, 37세)씨는 "전셋집이라도 얻어야 지방에 있는 딸과 처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재산 5천만 원을 컴퓨터방 운영에 쏟아 부었으나 결국 가게 문도 닫고 범죄인이 되어 법과 세상을 탓하며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수강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수치심과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이태원 소장은 "금년 6월부터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음란물을 생계수단이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며 "충실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음란물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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