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에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부터 제공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자동 계산되며,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쓸지만 입력하면 추정 가능하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임금근로자들의 소득 절세를 위한 팁도 함께 제시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반영한다. 출산 회당 공제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등의 달라지는 세법이 모두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올 1~3분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여기에다 10~12월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액과 연봉 등 총급여액을 기입하면 된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부양가족 수 등에서 변동이 있다면 수정 입력하면 된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이 40%로 가장 높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항목별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중교통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식이다.
특히 이번에는 연말공제 환급분 예상액 서비스와 함께 항목별 절세 방법도 안내하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맞는 절세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알려 준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남아있는 11~12월 재무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정산액을 추정하다보면 공제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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