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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