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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인해 조치한다 - 권익위, 지자체가 차량 이동 요청 위해 소유자 연락처 제공받도록 법 개정 권고 - 견인 미실시 지자체 63.6%… 기존 조치만으로는 신속 대응 한계 - 전화번호 활용 시 주민 불편·차량 소유자 피해 모두 줄일 수 있어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25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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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연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긴급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이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약 9천 건에 달했다. 불법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특히 견인은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가 세종·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6%인 145개 지자체에서 견인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대행업체 부족, 장비·인력 부재, 현장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불법 주차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견인이나 방송 등 기존 수단의 보완책으로 차량 소유자 연락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리콜 안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전화번호 기반 즉시 연락 방식이 도입되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소유자 역시 견인 조치 등 추가 비용·불편을 피할 수 있어 당사자 피해 감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협력해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연락하는 방식은 주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라며 “불법 주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관련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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