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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완승…4천억 배상 의무 사라져 - 정부 취소신청 전부 인용…론스타 청구는 모두 기각 - 적법절차 위반 근거로 ICSID 판정 취소…국부 유출 막아 - 론스타, 소송비용 73억 원 30일 내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1-20 0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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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가 2년 4개월 동안 끈질기게 대응한 결과,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론스타 측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급 소멸됐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며 한국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했다.

 

이번 취소결정의 핵심은 원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금융위원회의 매각승인 과정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방식이 ‘적법절차(Due Process)’에 반한다는 점이다.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중재판정에 의존해 금융위의 자의적 가격 인하 압박을 인정한 것은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 책임을 인정한 부분뿐 아니라 손해·인과관계 판단 역시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6조 9,000억 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으나, 2022년 원 판정에서는 청구액의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만 일부 인정됐다.

 

이후 론스타가 패소 부분에 대해 먼저 취소신청을 냈고, 정부도 배상책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응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양측 공방은 정부 승소로 결론났다.

 

취소위원회는 아울러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해 론스타가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공개 등 투명성 조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처음으로 배상책임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라며 국제법적 선례로서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13년간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고 향후 ISDS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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