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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좌시 못해…모든 법적 조치 취하겠다” - 서울시 세운상가 재개발에 “하늘 가리는 난개발 행정” 강력 비판 - “세계유산 1호 종묘,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보존 법령 개정 추진” - 국가유산청에 “가능한 모든 행정·법적 대응 즉시 마련” 지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10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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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을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법령 개정과 새로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을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법령 개정과 새로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방문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자,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상징”이라며 “그럼에도 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로 완화했다.

 

이어 11월 6일 대법원이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종묘의 경관 훼손과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1994년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건물 건축 허가는 없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하늘을 가리는 난개발 행정’”이라며 “그늘이 안 지면 된다는 발상은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무시한 1970년대식 사고”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 특별법을 개정하고, 필요 시 새 법령도 제정하겠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케이(K)-컬처는 수천 년 이어온 전통문화 자산이 현대의 창의성과 결합한 필연의 결과”라며 “그런데 최근 권력을 가졌다고 문화유산을 마구 드나들며 능욕하는 일, 권한이 있다고 하늘을 가리는 건축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보고하라”며 “정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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