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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근본 해법은 곤돌라" - 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 개선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 ‘긍정적’ 평가 - 공사 중단된 ‘남산 곤돌라’, 12월 소송 승소 시 즉시 재개 방침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통해 소송 결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토록 요청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0-18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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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과 생태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을 강조했다.

 

남산 바람전망대

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산 케이블카의 63년간 독점 운영으로 훼손된 공공성 문제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착공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소송으로 중단된 가운데,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곤돌라는 남산의 생태 회복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공공 교통수단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사업 이익금의 사회 환원 △특별시에 속한 근린공원 내 궤도사업의 행정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 △사업 허가 기간을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시는 또한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환경 회복과 여가 공간 조성에 재투자하기 위해 작년 5월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곤돌라 공사는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돼 있으며, 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국토부 장관 승인과 7월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시는 정부에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남산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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