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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개인정보 3대 수칙’ 꼭 지키세요 - 개인정보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 점검 - 후기 사진 속 항공권·전화번호 노출 주의… 렌터카·키오스크 사용 기록 삭제 필요 - 스미싱 문자·의심 링크 클릭 금지… 앱 설치 유도에 각별한 경계 당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28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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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탐지에 나서며, 여행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3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탐지에 나서며, 여행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3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행, 숙박, 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항공권, 숙박 예약정보, 교통서비스 후기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기 쉬운 게시물과 관련된 여행 사이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었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파는 형태의 게시물에 대해선 관계기관 및 주요 포털, 플랫폼 운영사와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휴가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당부했다.

 

첫째, 여행 후기나 사진 등을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항공권, 숙박예약 내역, 여권 사진 등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피싱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둘째, 다중 이용 기기 사용 시 반드시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렌터카에 블루투스로 연결한 기기 정보, 숙소 무인 체크인 키오스크에 남은 개인정보 등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료화면 확인과 연결 기록 삭제는 필수다.

 

셋째,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앱 설치 유도는 거부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공식 누리집 외의 URL 클릭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휴가철은 디지털 활동과 외부 노출이 모두 증가하는 시기로, 순간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스스로도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키는 동시에, 위원회도 불법유통 경로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특별점검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스팸·스미싱 등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관련 피해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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