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헌정 사상 첫 법무부 장관 탄핵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으며, 이 역시 경찰청장 탄핵 첫 사례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박 장관의 경우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 참석"과 "체포 대상 인사 구금장소 사전 확보 의혹" 등을 제시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두 탄핵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무기명 투표 결과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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