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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 주차장, 제로페이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 10월~12월까지 제로페이로 주차요금 결제 시 3~10% 할인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9-15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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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 시 3~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하며.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이고,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9월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으며,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새소식” 란을 참조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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