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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기 미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조사 후 복지 지원 필요할 경우 수급 가능 서비스 안내 예정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8-29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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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미 이용자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3개월 이상 미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팍스뉴스 DB)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중증(종전 3급)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67년생)은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2018년 7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으며, 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8월부터 9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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