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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만든다"...공정위, 옥수수-POOQ 합병 승인 - "타 OTT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다" 시정조치 후 조건부 승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8-20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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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의 자회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서비스하는 'POOQ'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3사와 SK텔레콤이 OTT사업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사진=SK텔레콤 제공) 

공정위가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자해서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주식을 30% 인수하고 콘텐츠연합플랫폼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운영중인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활용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서비스 '옥수수'를 인수하게 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1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서비스에 대항해 OTT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신설 법인을 출범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콘텐츠 제작·투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결합에 대해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이 동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방송 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변경 불가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VOD 공급을 요청했을 때, 합리적이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히 협상 ▲방송 3사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무료 제공 중인 방송의 중단·유료 전환 금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신규 OTT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 네 가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OTT사업자로서 ‘POOQ’와 ‘옥수수’의 경쟁 제한성 우려는 낮은 반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 OTT 시장의 수직결합은 타 OTT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다고 봤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기업결합이 1년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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