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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배제...패스트트랙 합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4-22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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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4당은 최대 쟁점이던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영장청구권·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소권이 부여된다.


공수처장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두고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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