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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 "초부자 감세가 웬 말이냐, 서민예산 되찾을 것" -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초대기업 법인세 25%에서 22%로 인하, 약 13조 세금 감면 - - 초부자는 세금 혜택, 서민예산은 대폭 삭감된 윤정부의 비정한 예산 비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2-09-30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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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 원, 세목별 조세 현황에 따른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 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전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약 0.01%, 약 100개 극소수 초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법인세 인하를 시행했던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보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수조원씩 쌓였고, 내수진작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또한, OECD 국가 중 소득수준과 경제 규모가 GDP 1조 달러 이상인 12개 나라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 5위,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6위로 중위권이다. 법인세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 최근 영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가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이 심화하여 한때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줄 세금 감면이 경제 상황 악화를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한다.

 

초부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은 약 6조 감액되었고,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는 6만 개나 삭감됐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약 7천억 전액 감액됐고, 약 8천억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감액되는 등 서민 예산은 깎여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위해 서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불평등한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명명백백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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