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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 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9-26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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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며,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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