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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노조, 강제 소속 변경 등 "보험설계사에 위법행위" 규탄 - 한화생명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립 이후, 한화생명 소속 1만 9000여명 설계사 강제 소속 변경 -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삭감 및 사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조건 등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10-19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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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이 19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법행위, 공정위와 금융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화생명으로부터 물적 분할 방식으로 법인보험대리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설립된 이후 한화생명 소속 1만 9000여명의 설계사들은 강제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소속이 변경됐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은 설계사들과의 기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킨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이들의 소속을 옮기고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삭감해버렸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이에 관해 노조 측은 "설계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계약 내용을 사 측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고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는 불공정행위와 약관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위촉계약서에는 이전에 없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에 관련한 활동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화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회사를 규탄하고 있다.

끝으로 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 및 금융위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40만 보험설계사들의 더 이상 회사의 불공정행위 속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과 보험 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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