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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간호사 없는 `위드 코로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생행진, 무상의료연대본부 등 `간호인력인권법` 지지 표명 - "환자들 건강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어…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절실"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10-14 1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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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14일 오전 10시 기준 3만 2173명이 참여하면서 최다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생행진, 무상의료연대본부 등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부족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시민사회단체는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간호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실제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수가 많아지면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환자들의 건강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간호사가 부족하고, 남은 간호사들이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환자 또한 안전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도 의료현장이 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19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난 속에서 생존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청원 운동을 시작한 것을 너무나 반갑게 생각한다. 간호사 충원 법제화뿐만 아니라 적정임금, 안전 및 보건대책, 수련환경 개선, 인권센터 설치 등 간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는 필수적 요구인 만큼 해당 법이 제정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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