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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금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 6000억원 징수 - 7월 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 92% 1826억원 징수, 목표 조기 달성 예상 - 생계형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복지사업 적극 연계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8-04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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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바라본 38세금징수과 20년 (자료=서울시)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 6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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