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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노조,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 30인 이상 사업장 재가요양보호사 63% 관공서공휴일 무급 처리 -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25.5%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인지 몰라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7-28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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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및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 530명을 대상(응답자 132명)으로 유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63%가 관공서공휴일에 무급으로 처리됐다.

 

또한, 314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25.5%가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몰랐으며, 8%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재가요양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공휴일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재가요양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불법 및 편법운영 대한 특별감독 실시 ▲차별없이 휴식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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