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6월1일부터 주택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0% 매긴다. 6월1일 기준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된다.
31일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세 인상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을 보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데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한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중과세율을 10% 포인트를 더한다.
서울에 집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면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 산 집을 2년 안에 파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 경우 양도세율은 70%가 된다. 기존 40%보다 30%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도 당초 기본 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오른다. 종부세 부과는 12월에 이뤄지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대상 변경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어서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1가구 1주택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종부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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