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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부착…재범 원천 차단 - 차량 내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 감지 시 자동차 시동·주행 불가…장치 불법 변경·조작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제재 - 제도 시행 효과 최대 90%…알코올사용장애 경우 치료방법·기간 맞춤형 지원해 근원적 치유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4-14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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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차량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한 결과,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음주치료 의무화` 관련 동영상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가해진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을 막는 장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바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했다며,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를 고려해 최대 90% 재범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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