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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속도 5030` 17일 전면 시행…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한다 - 보행자 통행 많은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이하 하향,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 조정 - 제도 본격 시행 전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함께 개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04-13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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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경찰청은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박지윤 전 아나운서 등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실천 선포식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 및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전속도 5030 홍보 리플릿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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