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썩은 펀드, 사기 판매’라고 강력 규탄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98%)을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의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분조위의 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환매연기된 것은 35개(4327억원)다. 이 중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3078억원, 전문투자자의 자금은 1249억원이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NH투자증권과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향후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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