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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 시작 고려해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 부여, 이상 반응 발생 시 추가 1일 사용 가능 -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 임금 손실 없도록 유급휴가 부여 및 병가 제도 활용 권고·지도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9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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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2일 넘게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도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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