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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해야" -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 규정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통과 촉구 -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에 인권침해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 감독 규정 등 마련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3-04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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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을 공무원이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나 권고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용역의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의 극단적 선택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진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인권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권고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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