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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유통 마른김 감미료 검출…곱창돌김 27개 제품, 일반김 3개 제품 적발 - 사카린나트륨 검출, 해당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해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등 조치 - 검출된 0.005~0.592g/kg 가공식품 허용 수준,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 없어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26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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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시계 방향으로 빛바다수산 '명품 곱창김', 명화씨푸드 '특재래 돌김 곱창', 세양수산 '곱창돌김', 한려원 '완도, 신안 명품 햇 곱창 재래돌김', 주식회사 티엠코리아 '특품 곱창김',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잇바디돌김', 바다향기 '바다향기 곱창재래김', 대한물산 '특 곱창김', 바다와함께 '바다와함께 곱창김', 유한회사 완도세계로수산 '완도 곱창김', 경천식품 '시골김 곱창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 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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