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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가들, 공공주택 세입자 진정 각하한 인권위 규탄…차별·혐오 조장 - 인권위, 공공주택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발언 문제제기 '각하'해 논란 - "특정 시민 특권만 인정할 것 아니라 모두의 시민권 보장해야"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2-24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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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활동가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년활동가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진정 사건의 조사·심의 결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 조치했다.

 

이에 민유는 "거주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권위의 처분에 대해 100인의 민원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유는 주거복지서비스의 차별지점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주택이 '교통 혼잡', '학급과밀화' 등 도심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타의 도심 개발 정책에서는 대두되지 않던 문제가 공공주택에만 꼬리표처럼 따라온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소수자가 입주하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지자체장의 "퀴어주택 공급은 지역 주민들의 감정 및 정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답변에 대해 소수자 차별을 공고히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 허가를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주거권, 즉 인권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특정 시민이 가진 특권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고 인간의 권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주거권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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