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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가격 담합한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과징금 총 3000억 -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 검찰 고발 - 담합 가담기간, 관련 시장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정도 등 고려해 결정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17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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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년~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위는 작년 5월 14일 오전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고 이들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 등의 행위를 금한다고 명확히 고지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씨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0년 5월 14일 오후 12시 20분 경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업무수첩 · 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임씨는 2020년 5월 14일 오전 10시 52분경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 경 사무실로 복귀해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돼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강씨 및 지씨 등 2인은 2020년 5월 14일 오전 11시 47분경 내부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 및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2020년 5월 15일 오전 09시 30분경 전산용역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가 포맷됐다.

 

또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강씨, 양씨, 김씨 등 3명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 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및 소속직원 3명을 고발 조치하고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출석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로써 철스크랩 구매 담합으로 인한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도 동반돼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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