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년~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위는 작년 5월 14일 오전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고 이들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 등의 행위를 금한다고 명확히 고지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씨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0년 5월 14일 오후 12시 20분 경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임씨는 2020년 5월 14일 오전 10시 52분경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 경 사무실로 복귀해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돼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강씨 및 지씨 등 2인은 2020년 5월 14일 오전 11시 47분경 내부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 및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2020년 5월 15일 오전 09시 30분경 전산용역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가 포맷됐다.
또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강씨, 양씨, 김씨 등 3명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 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및 소속직원 3명을 고발 조치하고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출석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로써 철스크랩 구매 담합으로 인한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도 동반돼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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