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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3월 12일까지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추진 -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구성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2-16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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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공모를 통해 6개 내외 단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중 미혼양육모 인식개선 '싱글맘 싱글 웃어주세요' (자료=여성가족부)

공모는 두 개 분야로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간에 1:1 멘토·멘티를 연계해 다양한 경험 공유,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연계 등 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고, 개별 및 집단상담, 상담게시판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과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이며, 지원 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000만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3월 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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