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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의 교무실 청소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 - 학생 역할 중 교무실 청소 발견하고 이의 제기 - "청소 지도 필요성 인정…그러나 교사 공간은 논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2-08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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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사진=팍스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건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발표했다.

8일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학생에게 지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A중학교의 학생 B씨는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있는 걸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교육 활동의 일부로써 의무되는 청소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이라는 학교의 주장에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여타의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 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피진정학교 관할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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