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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영업재개···아동·청소년 한해 9명 제한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1-07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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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 등이 정부의 영업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부 실내체육시설만 아동, 청소년에 한해 시행되는 이유는 돌봄기능을 위한 것이다. 손 반장은 “아동, 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면서도 “돌봄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여야 한다. 동시간대 9명 이하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영업재개 대상에서 제오되며 헬스장 여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래방과 성인 대상 헬스장 등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인 17일 이후부터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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