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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국회의원에 더 엄격한 잣대 적용돼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2-03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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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설회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4번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 그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했다. 국회법상 견제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적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유재산과 소속 상임위 간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 

 

천 의원은 ”모든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국회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그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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