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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루 14시간 근무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 택배기사 대다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 불가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2-01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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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으며, 과태료는 택배기사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고,‘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하는 등 지난 11월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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