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사무처, BF 재인증으로 ‘장애물 없는 국회’ 노력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0-29 17:44:01
기사수정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의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연장 받으며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연장 받으며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고 전했다.

2015년 신설된 BF 인증은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의원회관은 2013년 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적용되는 BF 인증제도 규제를 받지 않지만,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상징성과 국회 내 가장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의원회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5년 시설 보완을 거쳐 BF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2020년은 국회 의원회관이 취득한 BF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로 국회는 1월에 인증 연장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설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10월부터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10월 28일 수요일 인증 연장을 완료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BF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하다는 지적, 대다수 공공시설에서 BF 인증 만료 후 재인증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자발적으로 의원회관 BF 인증에 나선 것은 전문적인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증 연장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는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한 것"이다. 이어서 "의원회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각장애인이 정현관 앞에 석조 기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 조치로,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현관에 설치된 기둥 2개가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둥을 인지하지 못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둥과 연결되는 난간대를 설치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석조기둥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였을 뿐 아니라, 난간대를 손으로 짚고 계단을 걸을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기존에 층수만 표시되었던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에 어떤 시설(의원실, 회의장 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고 ▲계단에 색상처리를 하여 시력이 낮은 사람이 계단의 시작과 끝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화장실 입구에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더욱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선 색상을 파란색으로 수정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보강하는 등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개선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들어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장애인 의원실 시설 개선(실내 바닥재 교체, 미서기문 설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저상버스 구입(수소전기버스) 등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허물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이번 의원회관 BF 인증 연장 이후에도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근무하거나 국회를 바라보는 장애인들 모두가 ‘장애물 없는 국회’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0721
  • 기사등록 2020-10-29 17:44:0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