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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 지하철 위반 사례 최소 3만건 - 2호선이 1만 5356건으로 전체 절반 차지… 4·5호선이 3000건대로 많아 - 역사는 5호선 종로3가역이 446건으로 가장 많고, 7호선 건대입구·2호선 신도림역 순

강희욱

  • 기사등록 2020-10-20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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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으로 위반 사례가 3만 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10월 20일 화요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 후 9월 30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총 3만 2611건의 위반 사례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 중 마스크 착용 조치를 거부한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3만 2601건은 계도 조치로 시정이 이루어졌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현황은 8월부터 시스템화되어 집계되고 있으며, 5~7월 단속 현황은 당시 근무 일지에 수기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 사례 및 단속 현황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2호선이 1만 535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호선과 5호선은 각각 3856건과 3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역사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5호선 종로3가역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7호선 건대입구역 137건과 2호선 신도림역 127건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으로 위반 사례가 3만 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특히 붐비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코로나 확산 우려를 높여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서울교통공사는 방역의무 위반 비율이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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