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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당선무효 위기 벗어나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0-16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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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며,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은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으며,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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