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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경의"···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 - 재판부, "새로운 증거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 없었다"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0-16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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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기속력이란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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