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10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0-16 11:01:17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0231
  • 기사등록 2020-10-16 11:01:17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