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 개편, 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0-07 13:15:51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으며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나,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를 구체화해,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인포그래픽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0175
  • 기사등록 2020-10-07 13:15:5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
  2.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
  3. 민주 경기도당,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고발...공영운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화성을 공영운 후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고 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이준석 후보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자간 토론에서 공영운 후보에게 딸의 부동...
  4. 괭이부리마을 쪽방촌에 임대주택 건설, 2025년 착공 목표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인천시, 동구, 인천도시공사 세 기관이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괭이부리마을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원 ...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