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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 '표류 예측' 결과도 월북 정황 뒷받침한다고 설명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9-29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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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 25일 연평도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해양경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해경은 추정했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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