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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예정대로 12월 3일 수능 진행 - 유은혜 "응시환경, 방역환경 조성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9-29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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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학생들이 여의도 한 고등학교에 수능을 보기 위한 등교를 모두 마쳐 관계자들은 교문을 닫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예정대로 12월 3일에 수능이 진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차질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험생 유형별(방역기준)로 시험장 및 방역조 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특히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기준 상향(28명→최대 24명) 및 전면 칸막이 설치 ▲시험장 내 5실 내외 유증상자 별도시험실 확보 ▲수험생 유형별(일반/격리/확진) 시험장 분리조치 등을 시행한다.

 

또, 전년대비 일반시험실을 4318개 증소하고,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를 신설하며,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 3만410명을 증원한다.

 

시험장 학교 역시 해당기간 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시험실 점검·사전소독·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관리·감독 요원은 방역물품(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을 구비한다. 

 

시도별 이동제한자 규모를 집중 추적하여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생활치료시설 내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에 마련한 별도시험실(유증상 및 격리) 수용범위를 토대로 추가 시험실을 확보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가 총괄 관리하고, 시험 여건 조성 단계부터 시행까지 시험 관리기관과 방역당국이 공동 대응하고 관계부처에서 지원한다.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수능 관리단’을 신설하고,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방역조치 등을 전담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합동 상황관리반을 운영한다. 관리반은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교육부 및 중대본에 수험생 보호조치 및 비상 시험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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