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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7-06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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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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