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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법 제정운동 본격 시동 - 장혜영 의원 법안 발의 이어 인권위도 국회에 권고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7-02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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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2일 국회 앞에서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기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정 운동이 본격화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2일 국회에서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기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21대 첫 정기국회에 앞서 상임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기 위해 8월31일을 D-day로 선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아예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던 세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 심화됐고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이며 평등과 차별금지를 염원하는 민심을 사로잡을 적기”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일하는 국회를 자처하는 21대 국회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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