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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서울시가 방해...권익위에 민원 제기 - 문화공원 결정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 중단 시정권고 요청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6-12 1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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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긴급 경영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을 서울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을 서울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 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으로 긴급 경영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한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 송현동 48-9 부지는 경복궁과 광화문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임에도 대한항공의 대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지난 10일 마감한 예비 입찰에서 관심을 보인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참가 기피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를 언론에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박원순 서울시장)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민원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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