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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륜과 능력 활용해 질 높은 일자리 창출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사업비 최대 3억원,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 지원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4-07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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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해 2019년까지 208개소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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